김연정 입력 2012.07.01. 04:47 수정 2012.07.02. 10:05
대법원 판결 앞둔 서울교육 수장 곽노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상 첫 진보 성향의 서울 교육 수장으로 주목받으며 취임한 지 1일로 2주년을 맞았다.
곽 교육감은 취임 첫해 전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공약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상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되면서 서울 교육 수장 자리에서 한동안 물러났다.
그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4개월 만에 교육감 자리에 복귀했지만 2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르면 이달 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서울 교육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곽 교육감의 거취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요 성과 임기 1년차에 몰려 = 곽 교육감의 주요 개혁은 임기 첫 해에 집중됐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신설,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등이 대부분 첫 해에 추진됐다.
부패로 물러난 공정택 전 교육감 후임인 그는 감사 강화, 투명 행정 등 부패 척결에 힘을 쏟았다.
지난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정면 대결을 펼쳐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이끌어내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8월24일 시행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돼 큰 승리를 맛본 직후부터 교육감 선거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결국 지난해 9월21일 구속 기소돼 올해 1월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될 때까지 4개월간 직무집행 정지를 당했다.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 직후 교과부와 갈등을 빚던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공포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새 학기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을 내놓는 등 업무를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과 교육감 업무를 병행하는 부담이 있었고 보수 교육계의 사퇴 요구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013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 수정안'을 도입하려던 그는 지난 3월말 정책을 유보했다. 올해 들어서는 비서실 확대 개편 문제, 자신의 비서로 근무했던 전직 교사를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한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년간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의 민선교육감 이상으로 교과부와 자주 충돌했다.
2010년에는 체벌 전면금지를 선언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미응시 학생에게 대체학습을 허용해 교과부 갈등했다. 작년에도 내부공모로 영림중 교장 후보로 선출된 전교조 출신 박수찬 교사의 임용제청 문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올해 들어서는 학생인권조례ㆍ교권조례를 공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교과부와 충돌해 결국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대법원 확정판결 =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지난 4월17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교육감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의 임기를 결정지을 상고심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곽 교육감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에 속한 전수안 대법관이 10일 퇴임할 예정이지만 국회가 늦게 개원하는 바람에 후임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통상 매달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하는 대법원 소부 일정상 곽 교육감 사건은 빨라야 7월 말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약 8개월간 복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는다. 앞서 곽 교육감이 검찰에 구속기소된 작년 9월21일부터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된 올해 1월19일까지 임승빈, 이대영 부교육감이 차례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다.
yjkim84@yna.co.kr
사탕하나2012.07.01.11:15
공약 내용을 금품으로 환산하면 후보의 모든 공약은 금품제공 약속이다. 선거 후에 당선자가 공약을 지킴은 상찬할 일이다.. 금품제공이 선거 전에 이루어졌으면 ⟨죄있음⟩이고 선거 후에 이루어졌으면 ⟨의리있음⟩이다. 어떻게 법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기초 상식도 모르는가? 수학 잘하는 사람은 산수를 못한다고 개멋부리고싶은 모양인데 두번이나 원없이 개멋부렸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정수 법 : - - - - - - - - - 0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