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교 기자 입력 2013.09.16. 06:03 수정 2013.09.16. 08:04
채동욱은 칩거.. 사표 수리 안돼 '퇴임식 연기'
당분간 '연가' 내고 출근 않을 듯.. 대검은 지휘 공백
채동욱 검찰총장(54)은 사의를 표명한 뒤 지방에서 칩거 중이다. 채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릴 퇴임식에 가족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퇴임식은 연기됐다.
대검은 당초 16일 오후 3시 대검 청사에서 채 총장의 퇴임식을 열 계획이었다. 사퇴 의사 표명 다음날인 14일 오후 대검 소속 검사들이 모여 채 총장의 약력 내용과 퇴임식 순서 등을 논의했다. 이창재 기획조정부장이 총장의 송사(送辭) 겸 약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특히 채 총장은 퇴임식 자리에 부인, 딸(17·고교 2년)과 함께 참석해 검찰 조직에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5일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 규명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획은 틀어졌다. 대검은 15일 오후 길태기 차장 주재로 퇴임식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 회의는 비상대책회의로 성격이 바뀌었다.
대검은 이날 오후 대변인을 통해 "총장 퇴임식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채 총장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채 총장은 '총장' 신분으로 법무부 감찰관의 진상 규명 조사에 응해야 한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수사지휘 등 검찰총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사의를 표했고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소화하기는 어렵다.
대검은 사실상 지휘 공백상태에 빠졌다.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새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길태기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수순이었으나, 공식적으로 총장이 공석이 아닌 상태라 직무를 대행할 근거가 없게 됐다.
총장이면서도 총장이 아닌 난감한 상황에 처한 채 총장은 당분간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으며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근속자의 연가일수는 21일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진상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칩거생활도 장기간 이어가기가 어렵다. 다만 18일부터 긴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채 총장은 자연스럽게 휴무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머물고 있는 채 총장은 대검 간부들과는 휴대전화로 '필요한 연락'만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사탕하나 2013.09.16.13:12
법무부가 사퉤종용넘오 조선일보가 모해넘가 청와대우 작용임루 채동욱가 잘 알슬나 러도 대통에대 한가닥 믿 기대감가 있슬이데 법무부우 감찰발표가 나오자 이 모든 파렴치짓루 근혜대통가 직접 주도슴루 캐닫고 더이상 버티른 힘가 떨져 바로 사표루 던지슬드.밥맛가 떨져 박그년밑에성 밥먹 실흐슴읻.
검찰지휘부가 댓글사건와 차원가 다른 불법불정선거 자료루 확보고도 발표수사잔슴강 근혜대통정권에 기본런 충성의리예의루 지키슴이니 검찰총장우 불륜가 사실여도 이 정권강 덮줏얃.이제 검찰강 보주말고 그 자료루 공개라.정권가 감찰루 명분로 그 자료루 뺏려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