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 기자 입력 2013.10.04. 03:12 수정 2013.10.04. 17:38
초본엔 '저는'→수정본엔 '나는'.. 盧·金 대화록, 일부 내용 삭제되거나 바뀌어
DJ·金 회담록은 2급 기밀인데 盧는 열람 까다롭게 1급 지정
검찰이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됐다가 수사 과정에서 복구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굴욕적인 회담으로 비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던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이지원('봉하 이지원')에서 새로 발견한 대화록 '수정본'과 당시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구된 '초본'을 비교해 본 결과 초본의 일부 내용이 사라지거나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삭제된 초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자신을 '저는' '제가'라고 낮추어 표현했으나 수정본에서는 '나는' '내가'로 수정돼 있다는 것이다. 수정본에도 여전히 '저는' 등의 문구가 있으나 원본엔 '저(低)자세' 표현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초본에 있던 김 전 위원장과 북한을 칭찬하는 내용 등이 수정본에선 일부 누락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화록이 공개될 경우 '저자세 회담' '굴욕적 회담'이라는 비판을 들을 것을 우려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초본 삭제를 지시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초본'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초본의 일부 문제 될 표현이나 문구를 삭제한 '수정본'을 만들어 봉하 이지원에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록도 2급 기밀로 지정돼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공개와 열람이 훨씬 까다로운 1급 기밀로 회담록을 최초 지정해 놓았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후임 정부에서 보기 좋게 하려고 했다"는 노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회담록 공개를 꺼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삭제된 초본과 수정본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화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초본을 삭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사초(史草) 실종'의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 주 초부터 노무현 정부 관계자 30여명을 본격 소환할 예정이다.
사탕하나 2013.10.04.11:49
전에 국정원가 전문오 발췌문루 둘다 공갯데 발췌문에 나오흔 '저는'란 표현도 전문엥 '나는'로 디있드.아마 김광수 검찰가 조작본에 맞춰 원본자체루 조작려흔 모양읻.
근혜대통 청와대가 완전 막가군!
국정원가 통진당 합정동모임 녹취록루 언론서 봇드루 말더데 조선일보야 느그강 어디서 그 가짜 녹취록루 얻스냐?청와대냐?
경악흔 일읻.이석기사태오 채동욱사태가 종류가 같이다니...